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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87. 7. 1.] [법률 제3916호, 1986.12.31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61조 (著作隣接權)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실연·음반 및 방송은 저작인접권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.

1. 실 연

가. 대한민국 국민(大韓民國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및 大韓民國내에 主된 事務所가 있는 外國法人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행하는 실연

나. 제2호 각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

다. 제3호 각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(送信전에 錄音 또는 錄畵되어 있는 實演을 제외한다)

2. 음 반

가.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

나. 음이 맨처음 대한민국내에서 고정된 음반

다.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

3. 방 송

가.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

나. 대한민국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

관련 판례 

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6.4.10.(32),1057

대법원 2006.03.13 2005카합4187 판례

가처분이의

대법원 2005.01.12 선고 2003나21140 판례